[논평] 오영훈도정은 비자림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신청을 철회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2-07-25

오영훈 도정은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은가?

도민 도정 실현한다면 비자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 신청을 철회하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7월에 제주지방법원에 비자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을 부순정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하 부 위원장)에게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부 위원장은 20211013비자림로(대천~송당) 포장 공사중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026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처분을 하였고 부 위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불교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공익 소송을 했다.

이러한 와중에 비자림로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같은 해 12, 부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원고들이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게 되면서 앞서의 소송은 취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부순정 위원장에게 제주도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신청한 것이다.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원칙은 30년 넘게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지난 715일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스스로 패소 비용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면서 공익소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소송과 똑같이 규정한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2020년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같은 취지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느 공익소송처럼 비자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처분취소 사건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도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도정의 불통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시민들이 도정을 상대로 한 소송은 힘과 재정,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패소 위험성이 높지만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참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소송은 철저히 공익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며 공익소송으로 인한 편익은 제주도에 귀속될 것이다. 

그런데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오영훈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도민들을 돈으로 압박하며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다. 위대한 도민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며 공익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 재판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영훈도지사는 비자림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일환인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신호를 보여주어야 한다. 

2022725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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