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영령 통곡한다. 4.3 망언 처벌방안 마련하라!
지난 21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일대 80곳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들이 걸렸다. 앞서 지난달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도 “제주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라는 ‘북한 지령설’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지난 20년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4.3진상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 2014년 4.3희생자추념일 법정기념일 지정, 2022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고난의 길을 헤쳐왔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의 망언과 추태는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재등장하며 4.3유족과 희생자는 물론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제주도민들을 모독하고 있다.
언제까지 극우 보수 인사들이 4.3 망언을 일삼으며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일을 지켜볼 것인가? 더 이상 공분과 규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다시는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워 제주도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혐오표현방지조례제정, 4.3특별법개정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지금 당장 ‘혐오표현 방지조례’ 제정하라!
작년 6월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며 자동 폐기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혐오표현에 해당된다. 그 당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제주사회 내에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성숙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4.3 추념일을 며칠 앞두고 보수우익들이 감히 4.3을 왜곡하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고, 제주도민들이 그들의 망언으로 인해 지금처럼 수치심과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분노에 떠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주도의회는 당장 ‘혐오표현 방지 조례안’을 다시 마련하고 4.3 관련 혐오 표현을 막는 일에 앞장서라!
4.3 영령 통곡한다. 제주특별법 개정하여 4.3 망언 처벌 조항 마련하라!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질 당시 이미 4.3관련 망언 처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군정의 일방적인 정책과 분단국가의 탄생에 항거한 제주도민을 폭도로 부르는 것은 부당한 2차 가해이다. 그래서 제주4.3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을 두려 하였다.
하지만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와 수형인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에 개정의 방향이 집중되며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된 처벌조항 마련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다시 무참히 이어지고 있는 4.3 망언으로 제주사회는 공분에 떨게 되었다.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의 망언을 계기로 지난 9일 4.3 망언과 관련한 처발 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난 개정 때 이루어지지 못했던 논의를 확산시켜 법 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시는 이 땅 제주에서 보수우익의 망언과 혐오발언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를 통해 4.3 정신을 이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4.3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모든 퇴행적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보수우익이라 자임하는 거짓 선동 세력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장 4.3의 항쟁정신을 훼손하는 거짓 현수막을 내리고 제주도민들에게 엎드려 백배사죄하라!
2023년 3월 23일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