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정기운영위

운영위원회 | 제주녹색당 | 2023-05-06

제주녹색당 제78차 정기운영위원회

 

 *일 시 : 2023년 05월 06일(토) 오후 7시
 *장 소 : 줌 화상회의
 *운영위원 : 강민수 김상애 김순애 부순정 양인숙 이성준 최희정 이성준 (김화랑, 이건웅, 김창대 위원 불참)


# '보고 안건'을 포함한 전체 회의자료  열람을 원하시면 사무처로 요청해 주세요. (064-755-2022)

 

 

4. 논의 안건

1) 제주지역 광역의원 선거제도 관련 최종안 공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9., 2022. 4. 20.>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
②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32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8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2.4.26.>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2. 권역별 비례대표제: 권역별로 상이한 명부 제출
 -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은 3개 권역 혹은 교육의원 선거구와 같은 5개 권역
4. 도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 의석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권역 의석수 확정. 
   권역별 의석 할당하기에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항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 봉쇄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5. 개방형 명부 채택:  당선되기를 원하는 후보에게 유권자가 직접 투표, 유권자의 선택권 확장 및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6. 현재의 의석 수에 제한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40석/5석은 당선자수의 합과, 제주도 정당의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와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보정의석’
7. 후보 당선은 권역 내 5%의 득표수를 넘은 자로 하는 ‘쿼터제 방식’ 사용하여 유권자의 선택권 존중 &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 결정하는 
   전면 개방형 폐해로 지적되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의 약화’라는 문제 해결
8. 5%를 넘는 후보는 먼저 당선, 그 당선자 수를 제한 인원은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 확정
9. 보정의석 당선자는 정당별로 권역에서 당선되지 않은 후보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함. 보정의석 할당의 봉쇄조항은 1%로 하여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 도모
10. 투표용지는 정당별로 별도의 용지가 인쇄된 ‘정당별 투표용지’를 사용함. 특정 정당의 투표용지를 집어드는 것으로 정당 투표, 
    그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투표 행위를 체계적으로 진행

 

세부 논의 및 결정사항

∙ 정치개혁제주행동 토론회는 기존 5월에서 6월로 연기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 광역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45명 -> 60명)
∙ 권역별 비례대표제(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를 실시한다 VS 제주를 한 권역으로 실시
  (3개 권역으로 나누면 각 17석 + 보정 3석, 제주를 한 권역으로 하면 55석 + 보정 5석)

 

-> 개방형은 선호하는 인물에게 투표하고 싶은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정당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있음

-> 3개 권역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 제주는 동서의 정서가 다르고 읍면지역은 제주시에 관심이 없음. 동네 근처에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음

-> 권역을 하나로 했을 때 소수정당 진입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 10명이 한 권역일 때 10% 얻어야 진입가능. 반면 20명이 한 권역일 때는 5%만 얻으면 진입 가능

-> 한 권역으로 할 때 지역 정치보다 제주도 전체 문제를 더 내세울 수 있다.

-> 그러나 지역의 문제보다 중앙당의 입김이 더 세지진 않을까.

->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될 사람에게만 표가 몰려. 그러나 한 권역으로 한다면 사표심리가 적어지고 소신투표가 가능하게 될 것.

-> 진보적인 인구가 많은 제주시에서 집중적으로 운동해야 수용가능성이 있을 것.

-> 녹색당이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해.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명분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제주의 다양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녹색당의 스탠스를 생각할 때 하나의 권역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

-> 선거제도 개편을 시뮬레이션해보자. 1> 2> 3>

-> 시민들에게 논쟁을 붙이기 위한 제안이라면 완전하게 새로운 안을 마련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재밌고 이상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제안을 던져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 소수정당인 녹색당 입장에서 급진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 광역의원 60명일 때 [ 1개 권역 vs 3개 권역 ] 시뮬레이션

-> 김찬휘 대표의 80페이지 자료를 먼저 공유하자

-> 5월 중순경 (오프? 온라인?) 임시 운영위에서 더 논의해보자

-> 517, 19:00 임시운영위 열어 추가 논의 후 결정

 ► 첨부자료 : 제주광역의원 선거_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_김순애

 
 
 
 

2) ‘글로벌그린스 2023’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5/4 세계녹색당총회 제주지역 설명회 (18:30, )

6/8() - 11(), 인천 송도컨벤시아

총회참석 등록(5/15까지) https://whova.com/portal/registration/globa3_202306/ymtmr851

6/10 전국당원대회 프로그램 중 지역당 소개 준비(제주 현안에 참여 요청 등)

일본 녹색당 제안으로 후쿠시마 사안을 월드카페’(집담회) 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정이라고 함.

티켓은 무료이나 지역당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

 

세부 결정사항

세계녹색당총회 100만원 후원

한국녹색당 당원총회 참가자 50만원 1/n 지원

 

 

 

  3) 들불축제 숙의형 민주주의 청구서 제출 관련 이후 일정

327[보도자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의견 수렴기간 제주녹색당 활동

327[서명작업] 1차 시민캠페인 &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명 (제주시청)

328[보도자료]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 청구서 서명

42[서명작업] 제주4.3전국노동자대회(제주시청), 4.3전야제(제주아트센터) 서명작업 진행

46[서명작업] 한라대앞 제2공항 서명과 함께 진행

48[서명작업] 제주북페어(한라체육관)

418[기자회견] 749명의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인 서명부를 제주시에 제출(유효 청구인은 664)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심의위원회’(행정부지사 당연직 의장)5월말 경 수용 여부 결정

세부 결정사항

담당자 확인 결과 심의위에서 원탁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중에서 의견수렴 방식 결정 예정

∙ 확대 임시운영위에서 제주녹색당 ()을 정리해 제안하자

- > 5/17()19:00 민주노총 

 ► 첨부자료 :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른 공론화 방법들

 

 

4) 현안대응 관련 공유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 대응

4/ 4 월정리 현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구성 제안

4/ 5 [입장문 발표] 동부하수처리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제주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4/ 7 [기자회견] 월정리 해녀 피해 방관하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및 제주 하수 정책의 대안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도지사 면담요청서 전달, 도의원 면담

4/ 9 전체 회의 (토론회 및 도의회 대응 논의)

4/20 [토론회] 제주동부하수처리장에 문화재가 있다고?

5/ 2 [기자회견] 불법행정은폐위한 마을공동체 분열 획책을 멈춰라

5/8 ~ 월정리 컨테이너 일일지킴이 연대

세부 결정사항

5/19 용천동굴지키기 범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 & 공사중단촉구 집회

저녁 5시 도청 집회는 녹색당과 정의당이 담당해 준비 (순정, 성준, 민수님 2시경 결합하기로)

 

2공항 대응

. 2차 경청회 인권침해 관련 대응

4/ 6 2공항 2차 도민경청회에서 청소년 발언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발생

[기사보기]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49

4/ 7 제주도 자치행정과 인권담당자,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담당자 면담

4/10 비상도민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대응방안 논의

4/19 [기자회견] 인권위 진정서 제출

 

. 시민캠페인 및 비상도민회의 연대

4/4, 4/18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검증 기자회견

4/8 북페어, 4/22 지구의 날 행사장에서 제2공항 저지 시민캠페인 및 서명 진행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대응

. 6당 공동대응

3/15 정의당제주도당 야6(녹색당, 노동당, 민생당,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진보당)공동대응 제안

3/20 제안 수락 회신

3/28 [실무협의] 6당 공동대응 실무협회 회의 결과 야6당 대표 비공식 간담회 및 기자회견 결정

4/10 [기자회견] 08:30 간담회(도의회 예결위원장실) 09:00 기자회견(도의회 도민카페)

4/20 [정당연설회] 제주시청(11:30)

5/ 4 [공동선전전] 서귀포오일시장(11:00), 매일올레시장(11:40)

5/ 8 [공동선전전] 기시다총리 방한관련 출근선전전 (08:00, 일본영사관앞)

5/ 8 [국제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14:00, 제주도의회 소통마당)

5/15 [현수막게시] G7정상회의 관련 공동현수막 게시

5/16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13:00),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기자회견(14:00)

 

. 탈핵기후위기 제주 행동

5/ 8 [국제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6당과 공동 주관)

G7 주간 거리 포스터 부착

 

공안탄압저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5/ 2 6차 전체회의

5/ 9 윤석열정권 규탄 도민대회 (19:00 제주시청)

 

비자림로 소송 항소(비자림로 시민모임과 공동 대응)

4/26 비자림로 소송 항소 기자회견 진행

시민모임과 제주녹색당이 소송 기획단을 꾸려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모금 및 소송 이슈화를 위한 활동 전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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