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시의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논의를 환영한다!

논평 | 제주녹색당 | 2023-08-30

제주시의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논의를 환영한다
관련 논의를 제주도 전 학교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신성여중고 재학생이 등하교 시간에 통학차량들로 안전을 위협받는 도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이를 접수한 제주시가 해당 학교에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스쿨존의 시간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제주도가 지금에라도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을 환영한다.

2022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4건이 발생해 2021년 8건보다 57%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이다.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안전·단속 설비 의무화,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같은 내용을 담은 ‘스쿨 스트리트’ 정책을 많은 학교에 적용한 런던시는 이 제도를 통해서 교통 사고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고 학교 주변 대기오염을 크게 완화시켰으며 차량 사용을 줄여 학교 주변의 교통혼잡 역시 감소시키고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도 몇몇 학교가 수년전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고 더 많은 학교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제주도에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2019년 부산시가 스쿨존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한 결과 참여 시민 중 80%가 정책에 찬성했다. 형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다면 시민들도 충분히 호응하리라 예상된다. 신성여중고를 시작으로 제주도 전역의 학교에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조금 더 안전한 등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8월 30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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