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장
운영위원 _ 신규 선출직 운영위원
운영위원 _ 신규 추첨직 운영위원
운영위원_선출직 운영위원
운영위원_추첨직 운영위원
감사
제주녹색당 규약
제 25조(임기에 관한 규정)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무처장,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