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염 조례 개정으로 야외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4-08-05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제주도
빛나는 제주에서 소외된 노동자들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 물류 노동자 2명이 연달아 쓰러지고 그 중 1명이 사망했다. 지난 7월 4일 경북 경산에서도 40대 쿠팡 택배 노동자가 택배 배송 중 폭우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배달 노동자가 폭염과 집중 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의 직격탄을 맡고 있지만 행정당국도 대기업 쿠팡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 쿠팡물류센터 내의 실내 온도는 35도에 육박하여 노동자들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냉방 장치가 없어 더운 바람을 뿜어내는 선풍기가 전부인 곳이 다수라고 한다.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온열질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여름철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 북부 폭염 일수는 18일로 역대 최다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폭염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도로 물뿌리기,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예방교육 등에 한정된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폭염에 노출되는 야외 노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폭염에 일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져 퇴근하지 못한 제주지역 노동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론 2022년에 비해 2023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7.1% 줄어든 반면 제주도는 2022년과 동일한 7명의 노동자가 일터로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망자가 건설업 종사자임을 감안하면, 건설 경기가 위축된 제주에서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도의 노동환경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제는 물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는 쿠팡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어떤 입장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지역 노동자의 계속된 죽음이 제주도의 반노동 행정이 불러온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한다. 제주도는 노동자가 살맛나는 세상을 원한다면 아침에 일터로 간 노동자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 행정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가 소방방재본부를 통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말까지 추진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노동자 관련 대책을 보면 폭염 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00~17:00)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운영을 권고하는 정도의 소극적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폭염 등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 ‘작업 환경 개선과 위험 시 작업 중지권'이 제도화되어야한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전 문자나 무더위 휴식 시간제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생계 보상 대책이 없다면, 공허하기 그지없는 소음일 뿐이다.

폭염 조례 개정을 통해 야외에서 일하는 저임금/저소득, 불안정/비정형 노동자들에게 폭염시 쉴 권리를 보장하고 폭염 수당과 같은 소득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에 노동자를 괄호치지 마라! 제주도는 쿠팡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제주녹색당
2024년 8월 5일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