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죄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논평 | 제주녹색당 | 2024-12-04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3당 대표자들은 오늘,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를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밤, 난데없는 기습 계엄령에 온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군용 장갑차가 국회 앞을 오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였으며 형법 제 87조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합니다.법에서 명시한 계엄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에 공포를 가하는 가짜 계엄 상황을 만든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십시오.

녹색당은 이번을 기회로 시민들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구태 정치를 제대로 통찰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시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채 권력싸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제와 의회정치를 변혁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권력은 한 개인과 몇몇 정치인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되돌려져야 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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