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서귀포운수와의 법적 공방을 반면교사 삼아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라!
사모펀드가 최대 지분을 가진 서귀포운수가 제주도의 보조금 환수 조치에 반발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귀포운수는 전신인 동서교통이던 2016년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 버스 도입 지원 사업과 환경부의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다. 당시 동서교통은 배터리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여 리스료를 지불했으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배터리 구입 비용까지 포함해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 사실을 수년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2022년에서야 서귀포운수가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득원가를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서귀포운수의 이번 사태는 제주버스준공영제가 가진 문제점을 재차 확인해 준다.
첫째, 버스준공영제는 민간업자의 노선 사유권을 인정하기에 민간업자가 보조금 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이에 대한 행정의 제재 조치가 쉽지 않다. 서귀포운수는 올해에도 버스 결행 등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일부 노선 폐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즉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관리 감독을 하기에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관리 감독의 법적 한계 외에도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제주도는 공영버스를 제외하면 12개의 민간버스 회사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스무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의 대중교통과가 현재 버스준공영제 및 제주의 대중교통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많은 대중교통과는 공무원들에게는 기피 부서일 수밖에 없고 잦은 부서 이동은 담당자에게 대중교통 관련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서귀포운수의 보조금 허위 신고 및 수령 사실을 해당 부서에서 수년 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서귀포운수의 행태가 다른 회사들에서는 없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이에 제주녹색당은 제주도가 서귀포운수와의 법적 공방을 계기로 대중교통 정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제라도 민간업자만 배불릴 뿐 교통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정도가 수송에서 발생하는 제주 현실에서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19년 좌초되었다가 다시 추진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 부분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관련 전문 기구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2024년 12월 6일
제주녹색당